2회째 동일증상 발생 네비게이션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17-0014273
접수일자 2017-01-05
품목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6.12.02일 네비게이션 구입함 - 이후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를 1회 받았음 - 그리고 이번 연휴때 동일증상으로 하자 발생되어 교환을 요청하니 업체에서는 거부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으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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