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파마 시술후 얼굴이 붓고 아픕니다

사건번호 2017-0013700
접수일자 2017-01-0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년 1월3일 오후2시30분[기타 정보]두쏠뷰티 미용실에서 펌과 염색 시술을 받았고받은후 눈이 조금 따가움이 있었으나 참았습니다밤이 되니 얼굴이 조금씩 붓기 시작했고 다음날은 통증을 느낄정도로 얼굴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이틀째 되는 1월5일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의사 소견소에 염색 파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란 진단을 받았고 미용실 방문해서 해당내용 전달 했으나 자신들의 부주의가 아니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들한테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모든 염색약과 펌 제품에 시술전 피부에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체크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줄로 아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없이 곧장 시술한것에 대해 얘기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찰을 부르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경찰을 불러 상황 얘기를 하니 고소장 접수하고 민사 소송을 하라는 얘길 하셔서 그것외엔 어떠한 방법도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이틀동안 출근도 못하고 병원다니고 했는데 당장 내일도 얼굴이 부어 출근을 못합니다 보험설계사라 하루하루가 밥벌이 하는 돈인데 이얼굴로 사람을 만날수 있는것도 아니고 통증은 계속되는데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 되려 화를 내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7.1.3.

해당사업자로부터 펌과 염색시술을 받았는데 눈이 따갑고 얼굴이 붓고 통증이 심해 피부과 진료 후 이의제기했으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심려가 매우 크시리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 기준을 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상호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본원에서도 피부과 전문의의 미용 시술상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라라는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를 권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사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2) 염색과 펌 시술 영수증 (3) 의사진단서 사본 치료비 영수증 (4) 피해 사진 등 관련자료를 피해구제 접수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시술비 환급 및 손해배상은 소비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바 상담선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ㅇ 인터넷상담은 상담과정으로 바로 피해구제가 불가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본원은 행정적 권한이 없는 합의권고기관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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