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보험

사건번호 2017-0013586
접수일자 2017-01-05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2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언더렌지로인한 화재사고. 2)2016-08-16일11:00시경화재발생 3)언더랜지회사(피스월드)판매점 전화연락 17일 판매한사람 다녀감 4)2016-8-20일 피스월드 사장화재현장방문 보험처리하겠다고함 5)이후10월27일 손해사정인 방문사진촬영등 증거확보 6)여러차례전화했으나 법률자문구하는중이라며 미루어옴 7)2017-01-05일 유선으로 피스월드에서 인정못한다고 민사소송 하라합니다. 모든살림살이 완전전소하여 콘테이너 지인이주어서 현콘테이너생활 6개월 마누라 정신병원 치료 다님 사진첨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전기레인지 사용중 화재가 발생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에서도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설계상표시상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다만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 모든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우선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전기레인지 사용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내용의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측의 거부로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보증서 영수증 또는 구입일.구입가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첨부자료 외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8호선 3번출구)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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