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아기쿨티슈 메탄올 기준 초과 검출로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7-0039191
접수일자 2017-01-16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6.10월 신세계몰에서 유한킴벌리 물티슈 10개 구입함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 물티슈임. -9개는 사용하고 1개는 사용중이라고 함 -메탄올 기준 초과 검출로 전액환불 문의하니 남은제품만 환불해 준다고 함 -전액환불이 안되는건지 문의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측에서 내려온 지침이 따로 없습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 됩니다만 남은 제품만 환불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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