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서 이물질 발견

사건번호 2017-0039308
접수일자 2017-01-16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7 아이의 음료수 구입함. 2. 오늘 먹이려고 보니 까만 이물질이 있어 보상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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