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후 장념발생 시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7-0039364
접수일자 2017-01-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약 한달전 렌탈 정수기 설치함 - 정수기 사용후 5살 자녀가 장염에 걸림 - 업측에 이야기하교 제품교환요청하니 - 진단서를 제출하라고하여 제출함 - 이번엔 수질 검사를 한다고하는데 - 이런경우 해지까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내용

- 장염의 원인이 정수기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위면해지가 가능할 것임 -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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