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담금주병 파손에 따른 치료비 배상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약초 전문가로 피신청인측에서 생산한 담금주병을 다량 사용하고 있음. - 약3년전 구입한 유리병의 먼지 세척 중 왼손 검지로 눌러보다가 병이 파손되어 손가락 인대 파열로 23일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음. - 깨진 유리병 파편을 확인해보니 유리병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제품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1/11 - 피해구제신청서만 첨부되어 유리병사진 파편 사진 진단서 영수증 첨부하도록 안내함.(11:32 통화 이메일 팩스 문자 발송함) *2/6 - 부재중 연락으로 연락드렸으나 통화되지 않아 문자발송(연락요망 메일주소 안내 09:27) - 통화되어 손해사정사가 해당 회사에서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진행중이지 않음을 확인 관련자료 첨부하도록 안내함(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