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글라스락 사용중 신체적 피해 치료비 배상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7년경 구입 ~1월1일 (어디서) 삼광 글라스락 제품 사용중 (누가) 신청인 아내가(무엇을) 글라스락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사용을 하던중 (어떻게) 글라스락이 밑부분이 빠지면서 신청인 아내 허벅지부터 다리 화상과 파편으로 다침 (왜)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건 처리를 해주나 신체적 피해는 배상 거부함 -사용자 과실이라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로 인한 신체적 피해라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요구 가능함 -사용자 과실이라고 한다면 과실상계 처리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절차 방법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