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밖으로 흐르는 이물질 소비자과실이라며 하자 수리지연

사건번호 2017-0014005
접수일자 2017-01-05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6.9. 경 이사하며 삼성플라자에서 냉장고를 구입-4~5백만원/ 카드할부2. 냉장고밑에 다리부분에서 이물질이 흘러나와 구매처에 문의하니 수리받으라함--받침 다리부분 둥근부위에서 손바닥 크기 정도의 물엿같은 냄새나는 물질이 흘러나와 있음 3. 삼성 동수원서비스센터(접수자 :[이름] / [전화번호])에서 기사가 12.

말경 방문함-[이름]기사/ [전화번호]/ [전화번호]/ 4. 기사는 얼룩을 닦아만 놓고 이런일이 처음이라며 본사에 문의한 후 전화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기사에게 17.1.5. 직접 연락함5. 기사는 본사에 연락했으나 냉장고에서 이물질이 나올수 없다하며 냉장고에 흐르는 물건을 보관해서 흘러 나온거라함6.

4개월 밖에 안지난 냉장고에서 물엿처럼 끈적한 용액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시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동일하자로 2회이상 수리후 재발 시 수리불가로 보며 수리불가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서비스센터에 다시 수리요구하시고 동일 하자가 계속 재발하고 협의가 안되면 재상담하시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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