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 후 머리 손상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일주일 전(2016.12.28.)미용실에서 파마를 함. -머리 뒷쪽의 머리가 타버리듯이 손상됨. -미용실에 일주일 이내인 경우 배상 전액환불이고 일주일이 지나면 50% 환불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았다고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 -위 기준을 참고하고 업체와 논의 후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재 상담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