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가 들어있는 치약 수거 및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7-0005025
접수일자 2017-01-03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월 13일 부광약품 시린메드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사업자에게 반품 문의-당시 이마트에서 3개 묶음을 12000원 정도에 구매하여 하나는 쓰고 2개가 남은 상황임 설명하자 상담원이 남은 것이 2개이니 개당 4천원씩 8천원을 환불해줄 것이며 남은 제품은 택배를 보내어 수거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신청인은 치약하나 환불받으려고 4번이나 전화를 해도 업무처리도 안하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수거와 환불을 지연함-사업자에게 빠른 처리 해달라고 요청함-주소지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본 센터에서 사업자에게 치약수거 및 환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임-신청인은 치약 하나 때문에 신경쓴 것이 너무 화가 난다면서 책임자 통화를 원한다고 하여 본 센터에서 상담원이 아닌 책임자 통화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리콜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고지하고 시정요청 해볼 것 안내--------------------1월 3일 -2시 10분 해당업체 고객센터 [이름]님과 통화 -회수 접수에 착오 있어 누락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과 1월 4일 회수 방문 확약 환불처리 해주기로 함.

-2시 16분 신청인에게 상기 결과통보하고 환급으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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