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미니의 업그레이드 버젼인처럼 선전하고 공식수입인증 제품인냥 홍보
상담 내용
기존 샤오미 미니를 직구로 구매하여 사용해 오던 중 한개를 추가로 구매해야겠다 싶어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업그레이드 버젼이 나왔다는 광고를 보게되었고 공식수입되어 A/s도 가능하다는 설명 여러가지 기능도 추가되어 성능도 좋아져서 20만원정도를 더 줘야했지만 정품등록도 가능해서 혹시 모를 A/S를 대비해서라도 최신제품으로 사야겠다 싶어 나인봇미니프로 320을 G9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박스 포장이며 제품모양 어느것하나 샤오미 미니와 다를것이 없었어요.. 전혀 의심할 수 없었지요. 근데 제품을 받고 무릅바로 운행을 처음하는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 샤오미나인봇미니의 안정감있는 라이닝과는 다른 불안정한 평행감 튕김 소음..등등 성능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모르겠고 부상을 입어 멍이 들었습니다.
무릅바라서 그런듯싶어 프로320 전용핸들바를 추가로 구매해서 타봤지만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판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전화 하자 샤오미 제품하고는 다른 제품으로 센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게 당연하다?? 왜 그럼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나요? 왜 그렇게 광고하고 박스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샤오미 후속작처럼 보이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우롱하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런의도가 아니였다는 소리만 하네요.
그건그렇다치고 제일중요한 안정성이요. 불안해서 못타겠으니 환불해달라... 전동휠 제품이 안정이 제일 우선인데 이제품은 절대 그렇지를 못합니다. 샤오미는 만약 제한속도이상을 달리면 경고음을 내고 이후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줍니다. 절대 진동이 울리거나 균형을 흐트려 사람을 놀래키지 않아요.
근데 이제품은 안그래요. 경고음이 울리고 발판이 진동이 울리고 들려요....세상에나.. 타고 있는사람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지.. 사람을 떨어트려요.업체분 말씀이 원래 그렇게 되어있데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게 위험하지 않데요. 성인인 제가 타다가도 놀라자빠지고 멍들고 하는데 애들은 어쩌겠어요.
이런제품을 버?이 팔면서 양심에 가책도 안느끼다니 말그대로 샤오미 짝퉁아닌가요? 안전하지도 않은 샤오미 짝퉁 팔았으니 정식으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역시나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고 거부하더군요. 하드웨어를 정식검수 한것도 아니고 엔지니어가 센서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한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제품을 2~30분 타본것만 가지고 하자가 아니니 반품은 절대 안된다??
저는 몇날몇일에 걸쳐 제품에서 떨어지는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냈는데도... 멍든 내다리까지 사진으로 증거사진 남겼는데도.. 시작을 비양심으로 했는데 환불이런거 무시하는거 쯤이야뭐쉽겠죠. 이럴때 소비자는 이런피해를 구제 받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판매자가 어떤의도로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는지 그부분에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그때문에 소비자가 속을수 밖에 없었다면 환불조건에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샤오미 미니를 사용 중 샤오미의 신제품으로 알고 나인봇미니프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였으나 구매 당시 광고와 달리 샤오미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6.10.26.
제2016-15호)한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시 계약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사업자가 사이트상 샤오미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1)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배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자료 (3) 샤오미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광고한 자료 등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접수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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