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신샵 하자물품 판매 사례

사건번호 2020-0325041
접수일자 2020-06-03
품목 공업용기계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94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외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을 교환하고자 했으나 교환과 환불거부하였습니다.사진상에만 보셔도 새제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유선 및 메일상 대화를 진행했지만모든 조치는 거부당했습니다.다른 타사 및 동종업계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환불사유인데안해준다는 부분때문에 환불과 손해배상부분 해결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본모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우선 양해바랍니다. 본모임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또는 최종 소비의 목적이 아닌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재(소비자)로 볼 수 없어 본모임 중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인 석재조각기 계약의 경우 소비재(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본모임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문의.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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