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점퍼 팔 부분 충전재 하자 관련문의
상담 내용
ㅡ한달반 전에 집사람이 롯데백화점에서 아이 패딩점퍼를 구입하엿음. ㅡ2주정도 착용을 하고 동일제품과 비교를 햇는데 팔 부분 충전재에 하자가 잇엇음. ㅡ친구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입햇는데 충전재가 많이들어가잇엇음. ㅡ판매처에 문의하여 심의를 하게되엇음. ㅡ소비자원에서 심의를 햇는데 표준치에는 문제가없다고함.
ㅡ백화점에서 더 비싸게 제품을 구입햇는데 제품이 더 좋지않음. ㅡ팔 부분에 충전재를 더 충전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함. ㅡ소비자원 심의결과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줄수없다고함. ㅡ자체내 심의를 하게되면 소비자가 수용을 하지않아 소비자원으로 심의를 한다고함.
ㅡ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기를 원함. ㅡ이런 경우에는 배상 협의가 어려운 부분인지.
답변 내용
ㅡ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심의결과로 표준치 이상으로 제품하자가 아닌 경우로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에 협의를 주지않는 경우로 다른 동일 제품교환 이나 다른 배상 협의는 어려운 부분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