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패딩 털빠짐으로 인한 교환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1.28 피신청인에 라쿤퍼 다운패딩을 구입하고 1320000원 결제함. - 동년 11월 털빠짐이 심하여 검은 옷을 입을수가 없어 12월 영등포역사 지고트에 문의하였으며 임신 중 유산 가능성으로 인한 휴식으로 2015.4 심의 처리하여 동일 제품으로 교환 요구함.
- 수선이 불가하고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본점 구매처에 790000원 환급을 요구하라고 하였으나 출산으로 2016.12 접수하자 540000원 환급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이후 하자를 인정하면서 790000원 환급하겠다고 함. - 신청인은 교환 또는 1년도 못입은 고가임을 감안하여 환급액 조정 요구함.
답변 내용
- 사업자의 죄종 환급액 및 당시 미환급이 소비자 과실이면 이자도 청구하지 못하는 점 설명하고 그래도 접수 원하시면 금액 확인을 위해 심의 안내 예정. - 부재중 채널전송함. 2016.12.16 2:22 - 환급 지연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기준이상으로 조정이 불가한 점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너무 억울하다고 하셔서 심의 안내하고 종결함.
2016.12.16 2:45 - 132만원 구입가라고 하나 서류 검토해보면 상품권 10만원도 있으셔서 148만원 구입가가 인정되면 88만원 정도로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은 기대치가 높아질까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