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는 중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 파절시 이물질 제시 하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 불가 여부 문의
상담 내용
-2018/12/25 라면(신라면; 컵)먹다-라면 먹는 중 이물질(알수 없다고 함)에 의하여 차아 파절되다-치아 파절로 제조사 고객센터 피해보상 요구시 이물질 제시 요구하다-이물질 제시 할수 없음 안내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안내하다-이물질 제시 불가시 치료비에 대한 보상 불가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치아 파절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 되어야 피해보상 요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전하며 치아 파절에 대한 이물질 제시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