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라면 이물혼입(벌래)건
상담 내용
- 12/19 라면을 끊여서 먹는데 벌래가 나옴. - 농심 너구리 봉지라면 - 딱정벌래 같은 것이였음. - 식품신고는 하였는데 배상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라고함. -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 정신적피해보상 등은 금액을 책정할 수 없어 상담세터에서 배상요구 어려움. - 환급 등 업체에 먼저 요청해 보시기를 안내.
- 12/19 라면을 끊여서 먹는데 벌래가 나옴. - 농심 너구리 봉지라면 - 딱정벌래 같은 것이였음. - 식품신고는 하였는데 배상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라고함. -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신적피해보상 등은 금액을 책정할 수 없어 상담세터에서 배상요구 어려움. - 환급 등 업체에 먼저 요청해 보시기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