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이물질 발견 검사결과 불만족

사건번호 2016-0766468
접수일자 2016-10-26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삼양라면에서 홈플러스에서 구입했고 벌레가 나와서 신고를 했음 - 1399 식약청에 고발을 했음 - 원주시에서 공장 면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함 - 시정조치 했는데 이게 끝인지 문의 - 5개 봉지 구입했음 - 식약처에서 진행한 결과 이해 못하겠고 이렇게만 종이 하나 보내고 끝이냐고 계속 주장함.

답변 내용

- 식약처와 먼저 상담한 후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을 소비자상담센터에 계속 주장함. - 이 부분은 식약처에 먼저 문의해서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여야 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보상 규정에 대한 내용 안내해드릴 수 있음을 얘기드렸는데 감정적으로 계속 화를 내심.

------------------------------------------------------------------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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