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이물질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920611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탑마트에서 농심 진라면 구입 (2주 전) - 라면 뜯어서 끓여먹으려고 했는데 쥐똥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었음 - 부정불량식품 1399 신고했는데 전화는 받는데 라면 봉지 주소 불러달라고 함 -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 회수하여 사실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라고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46조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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