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냉장고의 환불 여부

사건번호 2017-0110105
접수일자 2017-02-13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삼성 냉장고를 구매한지 2년정도 됐음.- 냉장고에서 물이 새서 보증기간이 안 지났을 때 2015년 3월 26일에 첫 as를 받았고 그 이후로 약 8번 정도 받았는데 안 고쳐짐.- 환불을 요청해도 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삼성as측에서는 1년도 안 지났을 때 as받았지만 마지막 못 고친다는판정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감가 환불이 된다고 함.

- 아마도 3번째 때 기사분께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사는 환불보다는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소비자님이 삼성as센터 실장에게 왜 환불 시간을 늦추냐고 문의했지만 실장측에서 시간을 늦추는게 아니라면서 불친절하게 수리를 요구함. 그 이후로 계속 반복됐다고함.- 소비자님은 전액환불이 왜 안되는지 궁금하심.

-as수리점 : 충주점 기사님 성함 : [이름] as접수자 주민번호 앞 자리 : [고유식별] as접수자 휴대전화 : [전화번호]- 만약에 감가환불이 된다면 지금까지 냉장고가 얼어서 역으로 물이 안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냉장고 구실을 못해서 버린 음식들을 보상해달라고 하심.

답변 내용

냉장고 환불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어 팩스 송부합니다.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고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TEL:[전화번호] / FAX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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