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반품을 원함
상담 내용
.일주일전에 컵을 구매함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업체에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거부함 .100만원 지불함 .업체에서 거부 이유는 제품이 원래그렇다고하면서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함 .소비자는 부당함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약철회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해지에 의해서 철회가 가능하나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철회가 불가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