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풍기 사용 중 상해 발생

사건번호 2018-0936042
접수일자 2018-12-27
품목 온풍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온풍기를 구입 함- 자녀가 온풍기에 새끼발가락이 걸려 인대가 찢어짐-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영수증 첨부하여 온풍기 제조업체 측으로 보상 요청- 합의 진행 안 될 경우에는 피해구제접수 진행- 최종적으로 민사 소액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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