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구입 사용중 고장

사건번호 2017-0132256
접수일자 2017-02-21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전동 킥보드를 2016년 7월 구입 배송 받음-- --받아보니 바퀴에 녹슨 못이 박혀 있는데 새제품이라고하며 바퀴만 교환해줌. --그냥 타던중 시동꺼짐 증상 발견 --2017.2월초 A/S 보냄. --업체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시 전화하여 고장 부분 점검요청하니 선이 고장. --선 교체 비용발생 5만원 지불함. --보낸다고 하여 기다려도 안와 확인하니 구주소지로 보냄. --이사전 집에 찾아가 물품 찾아와 확인하니 외관상 파손도 되고 시동도 안걸리고 --전원도 안켜짐 합선된 부분도 테이프로 감기만 하였다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업체에 외관파손 부분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 불만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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