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면봉 사용후 귀 신체피해 발생되 추가 보상 원함

사건번호 2017-0164920
접수일자 2017-03-06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매장에서 아이 면봉을 구입함 -사용시 막대로 인해 아이 귀 다치게 되어 구입처에 제품보내 문의하니 중국 제조사에 확인후 연락준다고 함 -3/6일 오늘 구입처에서 전화와서 제품 검사결과 불량 아니라는 판정 공문받고 진료비만 보상해준다고 하여 문의함 -제품 불량으로 판단되고 아이 후유증 염려되어 추가 피해보상 원해 문의함

답변 내용

-제품 사용시 피해발생시 진료비 등 보상 진행. 이외 보상건 업체 협의 사항. 업체 협의진행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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