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의류 판매 및 하자 여부에 대해 문의
상담 내용
2017/2/27 소비자는 매장 방문하여 의류(후드티셔츠) 구입하다 후드디셔츠는 총지퍼가 3개 확인되며 목에 2개의 지퍼가 있다 소비자는 후드티셔츠 봉제 불량 및 지퍼로 인해 목에 상처 발생하다 2017/3/3 소비자는 매장 방문하여 불량 여부에 대해 확인하니 본사측으로 불량 여부에 대해 확인처리 됨을 안내하다 (2주 소요) 소비자는 불량 의류 판매 및 하자 여부에 대해 문의하다 업체명 : 타임스퀘어 (퓨마코리아)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업체와의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이며 신고 및 고발은 법에 대한 위법 및 위반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로 신고 처리됨을 안내하고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원회 및 소비자단체로 진행되며 녹색소비자연대 소속임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의류의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는 판단은 불가하며 한국소비자원으로 의류 심의 신청 후 하자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17/3/6 16:48 소비자에게 문자 발송하다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의류심의 부서 [전화번호]입니다 의류의 불량 여부에 대해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