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자리점포 출입구문에서 상해배상문의
상담 내용
-2월 이브자리 점포에서 출입구 문이 돌출되어 있는 문에 꽝하고 부딧쳤다 -망막이 ?어지고 싯시술을 받았다 -자비로 처리하려고 하엿으나 망막이 찢어져 실명할수 있다는의사 진단서에 업체 통보 하였다 -업체는 책임이 없다고한다 -이런경우 처리문의 ------------ [2017.2.24] - 이브자리 점포에서 구경하고 나오다 돌출된 출입구 자동문에 부딪쳐 망막이 찢어짐. 실명할 수도 있다고함. - 돌출된 입구 특성상 안내가 있어야하나 유리가 너무 투명해 위험함. 진료비 배상 요구함.
답변 내용
-시설안전 미흡인지 소비자에 부주의로 상해을 입으셨는지에 따라 배상부분이 달라지면 업체에서도 도의적인 책임 배제할수 없는부분으로 피해구제 안내하다 ------------ [2017.2.24] - 피해구제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매장 사진등 입증자료 첨부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낼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