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플린파크 이용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저녁 오후 8시경 울주군 구영리 트램폴린파크에서 가해자가 뛰는 중 내담자의 아들의 왼쪽 두번째 발가락을 밟음. -통증으로 인하여 응급실을 가서 진료 후 그 다음날 핀을 박은 수술을 함. -사업자측에 수술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를 알아줄것을 요구하니 대인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함.
-2017년 1월 17일 사업자측의 답변에 의하면 가해자는 본인이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이 야기 했다는 말을 전함. -당시 사고가 발생한 날 cctv가 고장이 나있는 상태였으며 조명이 너무 어두운 상태임. -진정한 사과와 수술비용과 재활비용을 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레저용역업에 근거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신체상 피해발생- 배상액 배상으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