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컵라면
상담 내용
아버지 ID로 물품을 구입하였고불량컵라면 교환 요청하였으나기간이 지나 반품할수 없다는 등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첨부내용 확인 바랍니다. 소액이라 보상받을 의도는 없으나 대기업의 이런 무책임한 상도덕에 대한 개도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주)홈플러스측 자율처리에 동의해주셨으나 업체로부터 회신된 내용이 없어 우리원에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해당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컵라면 6개 세트중 한개는 비닐 포함 여러군데 구멍이 나있으며 다른 한개는 비닐 손상 없이 안에 포장 뚜껑이 찢어진 제품불량에 대해 기간 경과를 이유로 보상회피하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식료품의 경우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고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상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하여 서로간에 다툼에 대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첨부파일 사업자 답변 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첨부파일 불량부위 사진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서란에 사업자 연락처 외에 소비자님 전화번호 외에 주소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다만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사업자의 품질관리나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 혹은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상담 및 우편 주소(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67 문정테라타워 A동15층(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