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물 냄새로 제품 회수 후 렌탈료 반납 먹은 물에 대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174072
접수일자 2017-03-0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11. 쿠쿠정수기 직수형을 렌탈하여 사용함. -물에서 프라스틱냄새가 나서 12월말경 a/s를 요청함. -제품교환을 하여 주었으나 냄새가 그대로이라 다시 a/s를 요청함. -어제(3/8)업체에서 제품 회수 후 그동안의 렌탈료 환불을 해 주겠다고함. -소비자는 그동안 먹었던 물로 인한 배상은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먹었던 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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