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고양이 사료 구입
상담 내용
4년동안 저희집 고양이 둘 다 아주 잘먹던 제품(로얄캐닌 오랄케어)이고 8kg 짜리 대량을 지마켓 멍멍스타에서 구매하였습니다.소분할 때 옆에 와서 굴러떨어진 것까지 주워먹고 그릇에 붓는 소리만 들려도 애들이 달려와서 먹던 제품인데 이번에 산 거는 둘 다 옆에 와서 냄새맡더니 안먹고 그릇에 줘도 안먹습니다 열었을 때 산화된?
쩐 듯?한 냄새가 확 올라왔지만 별 생각없이 평소처럼 소분하고 포장비닐팩도 버렸는데 애들이 둘 다 냄새만 맡고 안 먹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에 문제가 있는게 분명합니다. 냄새도 그렇고 제가 손으로 몇 알줘서 겨우 먹었는데 먹자마자 전부 다 토했습니다.그래서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 테스트 할 수 있는지 판매처와 로얄캐닌 코리아에 모두 문의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구입시 이미 포장을 뜯어 버렸기 때문에 교환 반품도 안되고 8만원돈 하는거 할인 받아서 7만 얼마에 사긴했지만 7만원 그대로 날아가게 생겨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몇 알 먹고 구토를 계속해서 검사도 해야하고 병원비도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한 그릇 부어놨던 건 몇 알 먹지도 않고 토해서 다 버렸고 나머지는 소분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환불 또는 교환 받고싶습니다. 문제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게 확실한 경우 가능하다면 애들 병원비까지 보상 받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5월 25일 지마켓을 통해 멍멍스타에서 8kg 대용량 애완묘 사료를 구입했는데 포장직후 쩐냄새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몇알 먹은 후 고양이가 사료를 다 토한 것으로 미루어 제품이 변질 된 것으로 판단 환불 원하시는 상담입니다.
업체에서는 포장지를 버렸기 때문에 교환 반품 불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소분한 제품은 그대로 보관중이라고 하시며 소비자는 계속 구토하는 고양이 병원비까지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5조 재화등의 공급 2항에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구입사실은 주문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품의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유효기간 확인이라도 할 수 있으면 유효기간 경과 시 제품의 교환 환불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마켓에 포장지는 없다고 알리고 소비자님 제품 회수하여 냄새 등으로 변질 확인 후 정상품 교환처리 협조 요청했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