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장난감의 환불 요구

사건번호 2017-0153409
접수일자 2017-02-28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티몬에서 1월 21일 아기 스마트폰을 구입 -2월 26일 고장이 나서 환불요구를 하니 사용한 상태라 환불이 안된다고 함 -상세설명상에는 3개월이내에 환불이라고 되어있는데 규정이 맞는지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와의 별도 개별계약은 본 센터에서 알 수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사항임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품질보증기간은 보통 1년이며 사용 후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AS처리가 우선임 -또한 장난감의 경우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관계없이 유상수리로 진행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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