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내 식당에서 회를 먹고 부작용으로 치료

사건번호 2017-0152471
접수일자 2017-02-28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도 상담을 받았던 건이다. -지난 토요일(2/25)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족들이 회를 먹고 한분은 피를 토할정도로 구토를 하셨고 한분은 응급실에 내원하셨다가 집에 갔는데 증상이 심해서 응급실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오늘 퇴원을 하였음. -구청에서는 연락을 준다고 하고 전화가 없었고 식당에서는 진료내역을 가져오면 배상을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회가 원인이라는 근거가 어디있느냐고 합니다. -보상문의.

답변 내용

-구청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회신을 주실것으로 기다려 보셔야 할듯하며 상관관계 입증시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치료비일실소득 배상 가능하다. -협의가 안될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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