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인 동충화초를 먹고 설사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7-0157836
접수일자 2017-03-02
품목 버섯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동충화초를 구입하여 먹고 설사를 했는데 업체에 전화하니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그런 이유로 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 식품을 먹고 설사를 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업체에서 피해 보상과 건강식품을 구입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임

답변 내용

-건강식품을 먹고 설사가 났으면 병원에 가서 먹었던 동충화초의 변질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답변 주고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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