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주전자에서이물질섞인물마신후보상가능여부

사건번호 2017-0157834
접수일자 2017-03-02
품목 주전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다이소에서 스텐레스 제품인데 구매후 씻어서 만지니 손에도 스덴가루가 묻어나고 물에도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데 이런물 마셨으니 보상 해주어야 하는거 안니지 2. 이런 경우 스덴가루물 먹고 스덴가루손에 묻어나는데 얼마 보상요구 가능한지 판매소나 다이소 본사에선 무조건 의사 소견서 띠여 보상 요구 하라는데 맞는것인지 ************************ - 동 건으로 재 상담을 요청한다.

- 판매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진료기록을 가져오라고한다. - 변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없다고할 경우 보상처리를 할 수 없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상 스텐레스제품에 이ㅜㄹ질이 나와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 소견소가 잇다면 피해 입은것에 대한 보상요구 가능하나 말씀으로 하시는 사항은 보호 받기 어렵고 말로만 하시는 사항은 도움 받기 어려움 안내 ******************************** - 의사의소견서에 이상없다고 판정될 경우 보상처리가 불가능함. - 사용자가 세척하고 처리하여 상용할 의무도 있으므로 세척관계로 주장할 수있음. - 의사 소견에 이상없음일 경우 병원비도 청구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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