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자 사용시 하얀 가루 발생으로 인한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20-0678988
접수일자 2020-11-24
품목 주전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11월중순경 롯데백화점에서 주전자 80000원에 구입함.-주전자에 수돗물 넣고 끓였더니 하얀 알갱이가 발생하였음.-판매업체에서 정수기 물 넣고 사용하였더니 하얀 알갱이 발생하지 않았음.-제품의 하자가 아님으로 교환 환급 불가하다고 함.-물을 끓여 하얀 가루 발생하는 것은 제품의 하자로 보여짐.-교환 환급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주방용품)의 경우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제품의 하자가 아닌 경우 교환 환급 불가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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