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컴퓨터 오작동 상담

사건번호 2017-0170441
접수일자 2017-03-08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삼성전자 컴퓨터 모델 CODE : [기타 정보] (본체와 모니터 일치형 무선 마우스)상담인은 2014년 초에 위 삼성전자 컴퓨터 모델을 구입하였고 2014년 말에 동일 기종을 구입하여 총 2대의 컴퓨터를 사용 중에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위 컴퓨터를 사용 중 2016년 10월경부터 컴퓨터 모니터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마우스가 임의 작동되며 오작동으로 인한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입니다.처음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이후 [전화번호](삼성전자 사비스 센터) 삼성전자 원격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컴퓨터 바이러스는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컴퓨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재차 [전화번호](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원격 지원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상담원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서비스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방문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지역 서비스센터(용인)에서 기사가 나오셔서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콘센트 전열 기구 등 설치 환경에 대한 조사를 2시간 이상하였고(용인지역 서비스 센터 기사 : [전화번호] 성명 불상)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진 3파장 램프에 의한 간섭파 영향일 것이라는 사실을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모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상담인은 모델이 같은 2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1대는 정상이고 1대는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사는 본사에 보고한 후 상담인에게 회신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이후 2017년 1월 서울 본사 서비스 센터에서 재 방문하여 3파장 램프에 의한 간섭파로 인하여 컴퓨터 오류 작동이 있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서울 본사 서비스 센터 기사 : [전화번호])위 사실에 대하여1.

컴퓨터 오작동에 대한 소비자 고지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과2. 비록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제조사의 결함 여부에 대한 조치 내용을 통지하여 줄 것과3. 임의 삭제된 파일에 대한 원상 복구 조치 이행 여부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삼성컴퓨터는 위 내용에 대하여1.

기술적 결함이 아니다라는 회신2. 컴퓨터 악세서리를 호명하며 이를 선택하여 상담인의 심적 고통에 대한 피해 구제라는 회신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삼성전자의 회신 내용을 말씀하신 부서와 성함을 묻자u201c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의 대외적인 사항인 관계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달라u201d는 문자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담인의 주장1.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판매 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3파장 램프(사무용 전자 제품)에 의한 컴퓨터 오작동은 제조 결함이며 이와 병행하여 소비자에게 사용상 주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2. 컴퓨터 오작동에 의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고3.

재발 방지를 위한 제조사의 이행 조치를 회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삼성전자는 상담인의 주장에 대하여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017.03/08 상담이력 있으나 신규상담 원함.

소비자는 2017.02. 집에서 1372 인터넷 상담함. 자율처리로 넘어감. 문자 연락 전혀 못받음. 진행 문의

답변 내용

2017.03/08 인터넷 상담은 분배받은 담당자만 처리가능하다 설명드림. 배정 후 7일 이내 답변 등록 된다 안내드림. 자율처리에 대해 알아보고 전화드리기로 함. 헬프데스크에서 알아보고 소비자께 전화드리기로 함. 소비자께 전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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