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사용 중 이물질 발생으로 배상요청
상담 내용
1.청호나이스 정수기를 7년전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최근에 집에서 가게로 이전 설치를 하게 되었음.2.이전 설치 한 후 이끼가 떨어져 물에 섞여 나오는 상태가 너무 심해서 물을 받아놓았음.3.계속 이끼물이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문의 하니 이전 설치 하면 이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을 함.4.그동안 정수기 안에 이끼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몇년인지 모르지만 먹었다는것이 너무 화가남.5.5년 약정기간 후 2년 계약을 하기로 하고 42만원 정도를 지불 하였는데 보상팀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금액과 6개월전 필터 교환한 부분의 금액만 배상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배상이 아니고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환불인것임.6.철거요청을 하니 엔지니어가 전화를 하였지만 본인이 전화를 받지 못하여 통화를 하지 못하였는데 철거 하겠다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음.6.정수기에서 이끼가 낀 물을 먹었는데 배상 요청하고 책임있는 관리 요청 함.계약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대여업)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함.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물혼입으로 인한 단순 배상은 어려움을 설명하고 철거는 할 수 있도록 업체에 민원요청 하기로함.-업체로 민원요청 후 답변하기로함.3/8(2:30)-3/9(2:52)[이름]상담원통화 소비자에게 35만원 환불 하고 3/10일 철거하기로 합의 하였음.-(2:54)소비자통화 위 내용을 안내하니 합의 하였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