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위생

사건번호 2018-0662423
접수일자 2018-09-04
품목 가축사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사료를 축협에서 구매-사료를 보니 거미줄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해서 교환으 받으려니 교환제품에서도 동일한 상태임-업체에 연락하니 유통과정의 문제라며 책임이 없다는듯 함-병원을 데려갈려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병원비를 받고 싶음

답변 내용

판매한 사료로 인해 애완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애완견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 동물병원으로부터 애완견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람 - 사료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들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받을 수 있음 - 사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교환을 요구하도록 하시기 바라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 함.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기때문에 미리 배상을 받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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