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계약해지 문의
상담 내용
- 고시원 한달 계약하고 4일 생활 함- 생활하는 중에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경찰에 신고 하고 해지하려고 하니 해지 불가능이라고 함
답변 내용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전 총이용요금에 총이용요금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 개시일 이후 사업자는 총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용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2)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