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8-0623466
접수일자 2018-08-21
품목 한방진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제생한방병원 내원하여 한약을 조제받음-복용하니 설사증상이 있음-침을 맞고 추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하다고함

답변 내용

-한약은 환불 규정이 없으므로 도의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함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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