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치료후 통증악화된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8.무릎다친후 허리통증까지 이어져 한방병원 침치료받아오다 2018.1. 추나요법치료.연고지 신경외과 지뇰하니 경증의 협착증 소견이 있다고 들음. -이후 다리저림 증상 생겼으며 무거운 물건 이동후 통증악화되어 재교정치료 후 오히려 증상 악화됨. -타병원 진료하니 척추협착증 이라고하여 약처방 받았으며 해당병원 문의하니 mri 검사해보라고함. -대학병원 진료 예약한 상태임. -보행곤란이 심함
답변 내용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으로 과실주장 어려우며 개인의 노화로 인한 질명(만성질환)인경우 피해입증 어려움 설명. -이전 검사한 mri 영상자료사본을 가지고 타병원 진료를 통해 악화된 정도를 알아보시고 소견서를 받아 재문의 하실것을 안내함.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중요함을 설명함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해보고 소견을 들어볼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