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없는 닭갈비 제품인데 섭취시 뼈를 씹어 이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음.

사건번호 2020-0335515
접수일자 2020-06-09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11월 고양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지점에서 하림 뼈없는 닭갈비를 구매했습니다.뼈없는 닭갈비 제품에 제품 생산과정 오류로 뼈가 들어가서 소비자인 저는 당연히 뼈없는 닭갈비라서 살만 있으리라 생각하고 먹다가 결과적으로 닭뼈에 제 오른쪽 어금니에 금이 갔습니다.그 당시에 제 아이랑 같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뼈없는 닭갈비를 섭취 후 씹고 있는데 이에서 '팍'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처음에는 이물질이라 생각하고 손바닥에 뱉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닭갈비의 작은 뼈가 손바닥위에 있는 걸 저와 아이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손을 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이가 계속 시큰거려서 동네치과 진찰을 하니 이에 금이 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려면 금이 갔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림 뼈없는 닭갈비를 구매한 고양 스타필드 이마트트레이더스점에 연결해서 담당자와 연결하니 입에서 뱉어낸 뼈를 안가지고 있다고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뼈는 너무 작고 음식에 섞여 있어서 제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었고 제 치과 주치의께서도 딱딱한 것에 상해를 입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더스 하림 담당자는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는 내 줄 수 없고 5만원 상품권만 줄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연락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치료를 못 받고 시린이를 피해 음식을 먹고 있으며 찬물을 먹을 때 조차 신경이 쓰이고 양치질 할 때도 이가 시립니다.

평생 가져가야 할 어금니를 상품권5만원으로 보상했다는 생각을 하니 아직도 화가 치밉니다. 제 피해에 적합한 보상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경 뼈없는 닭갈비를 드시는 중 치아가 손상된 피해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원인규명 및 입증가능한 경우 배상요구하여 볼 수 있겠으나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불가하거나 피해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사업자에게 제시할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이에 소비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원인규명 및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우리 원에서 사실확인 후 합의권고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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