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포장육 변질

사건번호 2020-0435405
접수일자 2020-07-27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23 마트에서 하림 닭포장육 구입.- 집에 와서 개봉하니 심하게 꼬린내가 남.- 마트에 전화 하니 가져 오라고 하여 비도오고 그러니 마트에서 물품 가져와서 맞교환 요청하니 거부.-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점검 요청하니 마트는 이상이 없고 하림본사가 문제 라고 함.- 7/24 하림 대리점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연락 없음.- 하림 본사 고객센터 연락하니 상품권 5만원 2장 준다고 함.-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처벌 가능한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ㅇ 식료품1)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부패 변질3)유통기간 경과 4)이물혼입5)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입증 가능한 전문가의 소견서 첨부 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요청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 안전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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