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에 들어가 있는 삼각형 플라스틱 이물질

사건번호 2020-0538999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공영홈쇼핑에서 삼계탕에서 2센지정도 삼각형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옴2. 어제(9/9) 먹던중에 이상해서 ?어서 확인을 하고 다행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음 3. 홈쇼핑에서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 제조물책임법의거 신체상상해가 아닐경우 배상기준이 없다고 함 4. 이물질이 나왔는데 상해가 없으면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연락을 함

답변 내용

1. 이물혼입일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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