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방수팩

사건번호 2018-0740253
접수일자 2018-10-10
품목 기타문화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9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8월11일(토요일)- 이마트 천안서북점에서 휴대폰 방수팩 2개구매 8월11일 오후권으로 예약해둔 워터파크를 가서 호텔에서 방수팩을 개봉하여 폰을 넣고 아이와 함께 물놀이를 하러 물에 들어갔고 물놀이를 시작한지 채3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아이를 달래러 물 밖으로 나왔고 핫도그를 사주며 아이를 달랜후 아이를 찍어주기 위해 폰을 들었으나 폰에 물이 들어가서 사용불가.

휴대폰을 방수팩에서 꺼내 워터파크에 가져간 방수가방에 넣어두고 3시간 뒤쯤 다시 호텔로 돌아와 호텔에서 방수팩 포장을 뜯었던 것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잘 챙겨 두었음.8월12일(일요일) 천안 서북이마트 휴일로 연락이 되지 않음.8월13일(월요일) 이마트 오픈 때쯤 10시가 좀 넘어 담당직원([전화번호])과 방수팩 관련 통화를 하였고2년 정도 사용한 갤럭시s6라 그냥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 직원이 우선 폰을 천안 두정서비스센터에 맡기라고 하고 하여 폰을 먼저 맡겼음.오후가 되어 두정 서비스 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휴대폰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폰내부 전체가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이마트 측 직원과 통화하였습니다.

폰사용한 년식도 있고 하여 처음 계획은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과 같은 폰으로 중고제품이라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마트직원과 거화스포츠 직원([전화번호])과 통화 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며 몇번의 통화가 더 오갔습니다. 거화스포츠 직원의 상식이하의 통화에 이마트 직원 역시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선 파손된 방수팩과 겉포장지를 집으로 직접 회수하러 오시겠다하여 이마트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회수해갔고 회수한 방수팩을 거화스포츠로 택배 발송 하였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8월13일 월요일 택배발송)거화스포츠 직원은 일처리(방수팩이 소비자 과실로 파손된건지 아니면 거화스포츠 측에서 제작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된건지 여부를 알아본후)하는데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하며 통화를 하였고 결국9월 초경 거화스포츠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라 하며 연락이 왔으나 시간이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 답변만 하셨고 9월12일 까지 한달을 기다린 후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직접 다시 이마트 측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이마트 담당자분이 거화스포츠 직원과 다시 통화하여 보험회사 직원([전화번호])에게 연락이 왔음(9월12일) 방수팩이 소비자과실이라는 통보만 왔음.

방수팩을 구입후 뜯어서 몇일 사용한 제품도 아니고 구입한날 여행일정이 빡빡하여 아이셋을 데리고 힘들게 가서 이마트에서 방수팩 포함 먹을거리들과 함께 장본체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호텔에서 뜯은것인데 손상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휴대폰 방수팩 품질불량으로 휴대폰 침수되어 수리비 배상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제품불량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유선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업체 측에서는 제품 심의를 했으나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여 업체 측에서는 해당사항을 소비자과실에 의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자료 외에 관련자료(제품구매내역 휴대폰 수리비 영수증 사업자 측에 이의제기 한 자료 및 사업자 답변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일체)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방법을 통해 피해구제접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표시. 광고자료 등) 3) 사업자 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u203026lt;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u203026gt;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u203026gt;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절차로 인해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이관 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며 이후 담당자가 정해져 검토 후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단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