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량으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선팅비용 배상청구 가능 문의
상담 내용
1. 8월 말 출고 코나전기차를 반품하다.2. 전기시스템 오류로 브레이크 작동안되어 사거리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3.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며 재구입을 하는 과정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4. 정신적 피해배상과 선팅비용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배상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 범위를 알리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함을 알리다.
1. 8월 말 출고 코나전기차를 반품하다.2. 전기시스템 오류로 브레이크 작동안되어 사거리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3.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며 재구입을 하는 과정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4. 정신적 피해배상과 선팅비용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배상
분쟁해결기준 범위를 알리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함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