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문의

사건번호 2018-0644974
접수일자 2018-08-2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헤나 염색약으로 염색하여 이마쪽에 색소가 침착되었다고 함. 2. 병원에 가서 염색약으로 인한 색소형 피부염이라고 함. 3. 미용실에 문의하니 보험사에서는 미용실에서 시술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함. 4. 소비자의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한차례 시술을 받은 뒤에 집에서 두번 시술을 했다고 함. 5. 제품에 업체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함. 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에는 부작용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함. - 인터넷에 업체 정보를 찾아 제공함. - 해당 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도록 안내함. - 신고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임을 안내함.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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