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입욕제 사용 후 발진 / 미개봉제품 환불
상담 내용
(언제) 일주일 전 구입(어디서) [이름](누가) 신청인(무엇을) 아기거품 목욕제 4개구입(어떻게) 목욕 다음날 발진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왜) 병원에서 두드러기라 하여 처방받아 약을 먹임.* 소비자 요구사항 : 부작용으로 인한 미개봉제품 환불----------------------------* 수신 :[이름]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해 주시고 처리사항 회신바랍니다.
답변 내용
* 판매자 통화 후 연락을 드리기로 함. [전화번호] [이름] 전화연결 안됨. / 홈페이지에서 팩스번호 이메일 확인하여 공문발송* 13 : 36 . [이름]담당자 회신 [전화번호]. 발진이 아닌 알러지라 말씀을 하시고 해당 상품의 경우 알러지가 발생될 수 있다 표시를 했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발진의 정확한 근거가 없음.
* 본 상담원 화장품이나 보건위생용품의 경우 사용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 사용 후 아기 피부에 발진이 생겨 미개봉 제품 반품을 요구하니 반품권고* 업체 담당자. 객관적인 입증은 안된 상황이나 소비자와 직접 통화하여 처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