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마스크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20-0635780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보건위생용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27/ 10.23(어디서) 네이버(누가) 본인(무엇을) 가짜마스크 / (어떻게) 2번 구입했는데 (왜) 1. 가짜마스크 언론보도를 본 후 제조사와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음. 2. 제품 보관중이고 남아있는 제품을 환급받고자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가짜 마스크 등 제품불량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즉 제품 불량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

- 가짜 마스크 등 제품불량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즉 제품 불량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공문 발송함.1.

네이버 답변 ([이름]):상품수거 없이 구매한 수량만큼 정상 제품으로 재발송 보상처리하기로 고객과 협의함.2. 소비자 (17:54):10월분 교환처리 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여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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