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할수 없는 휴대폰 환불처리 불만

사건번호 2020-0634330
접수일자 2020-11-0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2일(어디서) lg전자(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피치폰(어떻게) 2년 사용중임.(왜) 주소 앱등 사용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 방문 회로 교채를 받았음.-수리후에 제품 불량이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준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동일 제품 교환또는 수리

답변 내용

-제품 불량으로 수리가 불가능함이 확인되어 동일 제품 교환 불가능한경우 환불임으로 환불처리해줌으로 이의 신청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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